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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2240
추심금 등
주문

1. 가.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 C는 2016. 2. 29.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0 피고 C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원리금 채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가단207424 판결 참조)을 갖고 있는 원고는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7. 8. 1. 이 법원 2017타채1097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2,984,704원)을 받아 2017. 8. 22. 위 결정문이 피고 D에게 송달됨 0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0 그렇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D에게 송달된 2017. 8. 22. 이후에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8. 3. 17.자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음 0 결국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C는 피고 D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해야 하고,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압류 금액을 지급해야 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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