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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32496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위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7. 5. 19.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1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5.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8. 16. 피고 C에게 600만 원을 대출기한 2018. 4. 31., 약정이율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와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8. 1. 26.경 피고 D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600만 원 반환채권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만 원을 양수한 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C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무효의 원인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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