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누21917 판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 (2019.05.02)

제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9누21917 종합부동산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AAAA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89,473,922원, 농어촌특별세 357,894,798원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4,332,597원, 농어촌특별세 80,866,51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