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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갑 지역주택조합이 을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을 회사, 시공예정사인 병 주식회사, 정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정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정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을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갑 조합이 정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 구청장의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갑 조합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갑 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갑 조합을 기준으로 하나의 과세표준만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관하여 갑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갑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 및 32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주식회사 뉴훼미리(이하 ‘뉴훼미리’라 한다)는 2001년 후반기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인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소외인은 2001년 말경부터 ‘가칭 ○○○동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을 마련하고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여 오다가 2003. 4. 30. 원고 명의로 뉴훼미리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뉴훼미리를 그 시행대행자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행대행사인 뉴훼미리,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중앙건설,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은 2004. 5. 28.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하나다올신탁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뉴훼미리는 2002.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들을 매입하였고, 하나다올신탁은 위 사업약정에 따라 2005.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뉴훼미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96필지 토지 6,817.3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였고, 각 신탁계약은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마.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또는 2005. 4. 2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원고(시행사) 및 뉴훼미리(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각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서울특별시는 2006. 10. 19.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이 2007. 5. 2. 공람·공고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업의 종류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각 지정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건설사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00호 로 하나다올신탁과 종전 소유자 등을 피고로 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자·수익자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16. 하나다올신탁에 대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011. 1. 1.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26.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12. 8. 28. 영등포구청장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토지 외 33필지 토지를 포함한 49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위 49건의 부동산을 포함한 총 5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3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자. 피고는 영등포구청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5,708,390원, 농어촌특별세 23,141,670원(이후 분납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57,854,200원, 농어촌특별세 11,570,840원으로 감액되었다), 2014. 2. 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9,696,730원, 농어촌특별세 7,939,340원(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57,854,190원, 농어촌특별세 11,570,830원이나 2014. 6. 30. 오류정정감액경정되었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원고를 기준으로 하나의 과세표준만을 산정하였다.

2.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단위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 제5호 본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에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후문과 같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한편 신탁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라고 판단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다올신탁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법원의 판단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신탁법 제2조 ).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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