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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은 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위 조직 콜센터 소속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체크카드 명의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카드수거책’을 담당한 조직원은 건당 7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현금인출책’을 담당한 조직원은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이 체크카드를 보관한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가져가 현금 인출을 한 다음 그 돈을 중관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인출ㆍ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1. 8. 16: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위 ‘D’이 지정하는 불상의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택배보관함에 위 상자를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은 2018. 11. 9.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달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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