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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8가합54839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786,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20. 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공사를 하게 된 경위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대 15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8.경 인근 토지인 D 대 119㎡ 및 E 대 7㎡를 매수합병하여 “서울 관악구 C 대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2016. 10. 28. F 주식회사에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9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11.경 F 주식회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사타절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7. 3.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2018.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공사타절 무렵 피고 대표이사 G의 배우자 H(I 사업자등록번호(K)로 보아, 개인 사업체이다. )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F 주식회사에 공사타절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피고 측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의 내용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기 시작한 2017. 3.경부터 아래와 같은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공사명 : C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착공년월일 : 2017년 3월 31일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10월 30일 계약금액 : 일금 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J 2) 원고는 2017. 3. 15.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7. 3. 15.자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 3) 원고는 2017. 3. 31.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H(I)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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