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 피고들의 관계 원고 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2015. 7. 1. 입사하여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2016. 4. 1. D과 함께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8. 31.까지 근무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2016. 9. 1. 피고 회사로 다시 이직하였다.
피고 B과 D의 이직과 근로계약 체결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5. 7. 7. 피고 회사 소사장인 D과 사이에 “피고 B은 월 수금매출액의 마진 25%를 월 급여로 수령하고, 퇴사 이후 1년 안에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본인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옮길 경우 거래처 1곳당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8. 다시 “피고 B은 월 수금매출액의 마진 25%를 월 급여로 수령하되, 위 급여 외에 별도로 유류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사 이후 1년 안에 동종업계로 이직 및 타인에게 업소 정보를 제공하여 관리하던 거래처가 타 회사로 옮길 경우(손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D과 함께 2016.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D이 관리하던 거래처 약 50~60개를 양도하였다.
피고 B은 2016. 6. 13. 원고 회사를 대리한 원고 회사 상무인 D과 사이에 "매출액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출이익 2,500만 원이 상승하면 급여를 50만 원씩 인상하고, 매출이 2억 5,000만 원이 되는 시기에 영업용 회사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