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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2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290번 길 26, 벽적 골 휴먼 시아 8 단지 아파트 843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바로 직전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여, 42세) 는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타고 떠나지 못하게 막 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을 하자 피해자는 화물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화물차 후미에 드러누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팔을 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 등을 밀치고 역과하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면서 오른쪽 뒷바퀴로 우측 종아리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후 흥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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