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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6 2018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경 안동 방면에서 공설 운동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왼쪽에 주차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여 후진을 하던 중,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 만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고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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