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01: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 타 마시’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코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다 코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구의 역 방면에서 제 1 항 기재 ‘ 타 마시’ 주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속칭 ‘ 먹자 골목 ’으로 보행자가 많은 좁은 골목길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후방에서 화물차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 남, 4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양 발목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1 차례 역과하였고, 이어 위 화물차를 전진시켜 재차 피해자의 양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