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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1929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9,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원고를 승차시킨 채 2017. 4. 1. 22:25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29 도로에서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차량 앞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D생 여성, 여명종료일 2054. 10. 6.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한 다음날인 2017. 4. 30.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② 손목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Ⅲ-A-2항 적용,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간 한시장애] ③ 경추와 요추의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맥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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