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6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3. 11:5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그곳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하이브리드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14: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PC방’ 상가 건물 1층에서 그곳 계단 옆에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알톤 픽시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2. 21:4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대전 I 센터 본관 1층에서 담당 직원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금고의 선을 가위로 자르고 금고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C학교에 이르러 외부출입문에 묶여 있던 밧줄을 풀어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 휴게실까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수 자판기 2대의 잠금장치 틈에 손을 넣어 벌린 후 미리가지고 있던 샤프펜슬로 걸쇠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05:09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정육점에서, 그곳 진열대 아래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목재 금고의 자물쇠 부분을 돌로 내리쳐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자물쇠가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41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2. 23:2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I센터’에서, 1층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센서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 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