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4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국내 이용자 D(남, 39세)으로부터 중개료 명목으로 총 1,350만 원을 받아 2013. 12. 30.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10:00경 베트남 호치민시 불상의 호텔 식당에서 이용자 D에게 배우자 E을 포함 베트남 여성 6명과 동시에 맞선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D, A)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