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2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관광버스 등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D과 사이에 영업용 버스 3대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센타의 회원들을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매월 3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준비한 영업용 버스 중 1대가 사고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F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G 카운티버스 1대를 이용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1. 8.경까지 위 스포츠센타 회원들을 운송시켜주고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