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C호 피해자 D이 기거하는 객실 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머물고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모텔 C호 객실에 들어가, “불 지른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객실 안에 있는 종이와 커튼에 불을 놓고, 계속하여 위 객실 앞 모텔 복도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피해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에게 “손님 4명이 올 것이니, 돼지 갈비 4인 분을 준비해 달라.”는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6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4인분, 소주 2병, 비빔냉면 한 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5. 19:50경 제3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냉동 탑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탑차 냉동 칸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운반용 수레를 꺼내어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위 식당 방문 손님 피해자 J 소유인 K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들어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