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602호에서 상호 "D"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7.경부터 2014. 6. 28.까지 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220.63평방미터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VJ(영상음악 진행자)를 두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위 VJ 등의 유흥 진행에 따라 많은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월 평균 약 200-300만 원의 수익을 남기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본 건 범행장면 동영상이 저장된 USB, D주점 페이스북 업로드 동영상 및 화면 캡쳐 저장 CD와 화면 갭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손님들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짧은 시간 춤을 추는 경우가 있을 뿐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을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였더라도,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은 ‘처음부터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미 단란주점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편 단란주점 영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