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잔여지 수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077,9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F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5. 14. 화성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화성시 H 소재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각 기재(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법원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과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그와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던 원고 A의 화성시 J 답 498㎡(이하 ‘J 토지’라 한다)와 원고 B의 화성시 K 전 207㎡(이하 ‘K 토지’라 하고, ‘J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잔여지를 수용하고,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