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9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4. 22. ‘현지에서 채무로 사채업자의 위협을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허위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기타(G-1)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다.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다툴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가 발급되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다수의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도 감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현지 브로커인 B(B, 30세, 남)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난민인정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계속하여 국내 체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허위로 난민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