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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5.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3: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포구로 10 소래대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음주감지가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임의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면서, 경찰차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 음주운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후 난폭운전 범행한 위험성 등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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