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5쪽 제10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위 재기수사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18. 12. 31.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는 한편, G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M으로부터 조합아파트 1채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으면서 M의 신분증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M의 허락 없이 조합아파트의 다른 1채에 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위 법원은 2019. 1. 25. G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약4744), 이에 G이 정식재판청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정49)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6. G이 M 명의의 가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G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5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3행의 “34호증”을 “34, 38호증”으로 고친다.
"사.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① 이 사건 사업 진행 정도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