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1. 29. 전주지방법원 B로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합계 175,734,013원의 채권을, 피고 백운농업협동조합은 5,908,122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7. 8. 16. 배당기일에 1순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에게 315,680원을, 2순위 신청채권자 겸 가압류권자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합계 26,676,665원(3,185,961원 23,490,704원)을, 2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 백운농업협동조합에게 1,027,147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158,62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법원으로부터 각 배당받은 금원 중에서 원고에게 안분 배당되었어야 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 현행 민사집행법의 ‘배당요구 종기’를 의미한다.
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