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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나40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7. 10. 30. 제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내려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0.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7. 11. 8.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는 2008. 1. 21.인데, 원고는 2008. 6. 11.에야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2008. 8. 22. 실시된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제주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서 88,492,976원, 일반채권자로서 15,377,125원 합계 103,870,10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등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법률이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반한다는 전제하에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채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장이 위와 같은 위헌적인 법에 근거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무런 배당을 해주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배당금 15,733,125원을 배상해주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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