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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5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22: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45 세 )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여, 48세 )으로 하여금 D이 대기 중인 방으로 들어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D으로부터 1 시간 당 3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도우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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