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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8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56 세) 와 술을 마시며 업무 관련 대화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윗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두피가 4 바늘을 꿰맬 정도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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