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0: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던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실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통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