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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0: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던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실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통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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