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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노9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원심 판시 전과로 수사, 재판받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확정판결 이후에도 그 범행을 계속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32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이 약 5,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회피하다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수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과, 당심에서 합의의사를 밝힌 피해자 8명 모두와 각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지급한 점, 공범인 C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통신요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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