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08.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99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3. 21:0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어 기여 차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 북로 222 어우 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1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5. 14: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천지 연로 41번 길 5 새 섬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일주 동로 7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82』 피고인은 서귀포시 E 리 및 같은 시 F 리, G 리 일대에서 상시 근로자 160 여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E 리 건축 현장에서 2016. 5. 1.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H의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4,0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314』 피고인은 2017. 11. 16. 09:50 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뷰티 풀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