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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9 2013재노3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8고합185호 사건에서 1978. 11. 1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8노1646 사건에서 1979. 2. 26.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7.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은 모순이 많으므로 이를 반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 1978. 8. 18. 23:00경부터 익일 01:00경 사이에 교내 써클인 D에서 알게 된 1학년 학생과 함께 자면서 그가 “2학기 초에 문무대 입소하게 되는데 가기 싫다”고 하자 “그러면 문무대 입소 반대 데모를 하자”고 제의하여 구체적인 시위계획은 피고인이 수립하기로 하되 문무대 입소일 이전에 교내에서 불법시위할 것을 상호 공모하고, 같은 해

8. 25.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C대학 D에서 위 학생이 책상 밑에 있던 등사기를 꺼내 보이자 “망사와 로라만 떼어다가 너의 집에 갖다 두어라”고 쓴 쪽지를 건네주고 다음날 15:00경 같은 곳에서 위 학생이 지시대로 갖다 두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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