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3. 10:05경 위 병원에서 환자 E에 대한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전신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 1% 용액(일명 ‘프로포폴’) 18cc를 1~2cc씩 나누어 환자 E의 왼팔 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링거줄에 투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환자 E에게 프로바이브주 1% 용액 18cc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0세)에 대한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신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 용액을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전신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 용액을 통해 수면마취를 할 경우 호흡부전,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 저혈압 및 부정맥 등 심혈관 기능 이상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수면마취 이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피해자의 호흡,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만약 피해자에게 각성지연,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하거나, 응급조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위하여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