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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2고정3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6.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33번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8,000원과 삼성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갈색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 00:4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 카드로 145,000원 상당의 술값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용의자CCTV 화상자료(F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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