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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3477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6:30경 천안 성환역에서 전철을 타고 천안역에서 하차하여 천안역 서부대합실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B이 승차권 단말기 앞에서 반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현금 78만원,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위 반지갑을 몰래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피해자 이동 경로 및 CD첨부 건)

1. 용의자 동선 파악 CCTV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서 적극적인 절취행위로 나아간 사안이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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