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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3 2020고단1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및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6. 01:52경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기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8. 18:30경 목포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검거당시 사진, 금반지 사진,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 휴대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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