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경부터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3. 20. 위 현장에 있는 기초철근 위에서 거푸집 작업,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지시하던 중 철근의 결속선이 끊어져 철근 사이로 발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깨 부위에 통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어깨에 통증을 느껴 수술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