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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193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경부터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3. 20. 위 현장에 있는 기초철근 위에서 거푸집 작업,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지시하던 중 철근의 결속선이 끊어져 철근 사이로 발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깨 부위에 통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어깨에 통증을 느껴 수술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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