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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나9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에 소나무 100그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먼저 소나무 78그루에 대해 이식을 위한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C의 직원은 위 소나무 78그루 중 작은 소나무 23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들’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55그루만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소나무 50그루에 대해 추가로 이식을 위한 작업을 완료한 후, 먼저 작업한 위 소나무 55그루를 합하여 C에게 모두 소나무 105그루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들을 다시 다른 곳에 이식하였으나, 모두 고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C로부터 소나무 선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 78그루 이식을 위한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C이 이 사건 소나무들을 인도받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들이 고사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460만 원(= 이 사건 소나무들 23그루 × 1그루 당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직원이 인도받을 소나무를 선별하여 표시를 해놓았는데, 원고가 표시되지 않은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해서까지 이식을 위한 작업을 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나무 선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들 선별 내지 이 사건 소나무들에 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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