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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8가단4142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G 답 209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54. 12.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소외 H의 소유이던 평택시 G 답 20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60. 1. 20. 접수 제423호로 1960.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I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같은 등기소 1968. 2. 19 접수 제1787호로 1968.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J, K, L(M의 오기이다)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위 J, K,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0. 5. 접수 제51091호로 1984.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망 N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소외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4. 12. 21. 접수 제1165호로 1954. 3.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① 원고는 실체가 있는 종중으로,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를 통해 적법하게 이 사건 제소결의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②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10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예약완결권의 경우 그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①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소집통지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제소를 위한 결의가 무효이어서 이 사건 제소는 부적법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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