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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30 2018가합10760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1992. 6.경부터 1994. 9.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B과 B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B이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은 1995. 6.경부터 및 같은 해 10.경까지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합계 848,230,0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1998. 2.경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531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6.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08. 6.경.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031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 “피고, B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861,134,902원 및 그중 642,554,022원에 대하여는 1995. 10. 9.부터, 103,679,201원에 대하여는 1995. 7. 4.부터, 101,996,862원에 대하여는 1995. 6. 13.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이 사건 채권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3987호로 파산선고신청을, 같은 법원 2008하면2398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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