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가. 2016.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00:10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목, 옆구리,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