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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07:45 경 서 동 탄 역을 출발하여 광운 대역을 향해 운행 중인 수도권 지하철 1호 선 E 전동차의 10번 객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석수 역에서 금천구 청 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16세) 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위아래로 5~6 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함과 동시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범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런 데,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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