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20 세) 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쳐다보다 갑자기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 우 안)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상해의 점)
가.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 우 안) 의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2회 가량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제출된 감정 위촉 회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에 관하여 상해진단 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말경 이 사건 공소 사실상 범행 일은 2016. 7. 23. 이다.
결 막하 출혈( 우 안) 이라는 병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