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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4고정21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G학과 교수, H대학장 및 I연구원의 원장을 겸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경 위 F대학교의 ‘계약학과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재교육형) 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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