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402,883,64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5. 5.경부터 B대학교 산하 D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
)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경 퇴직하였고, 재직 기간 중인 2005. 7.경 B대학교 산하 E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F과 함께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G의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B대학교의 산학연협력 산학협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이는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으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의미한다.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B대학교 산하 법인으로, 산학협력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B대학교에 관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원고의 직무발명 1) F은 2005. 7.경부터 피고, C와 함께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G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 5.경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사업대상 과제로 “H(연구주관기관: 피고, 주관 연구책임자: F)”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F은 위 연구비를 지원받아 G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주관하였다. 2) 원고는 2005. 7.경 피고의 주선에 따라 F에게 파견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