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04243
회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과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 1) C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 3조에 따라 원고가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약칭한다), 그 시행령 및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C대학교 산하협력단’의 정관은 교직원에 대한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참조). 산학협력법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대학과 같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체결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