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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 전처 집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종이컵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3.56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4.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소변 정밀 감정 결과), 소변 등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발신 ㆍ 역 발신 통화 내역, 필로폰 거래 장소 및 기지국 위치 지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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