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453,739,200원, 피고 B은 185,327,200원, 피고 C는 108,890,400원, 피고 D는 10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08. 11. 28.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율 당좌대출기준금리 2%, 약정기한 2011. 5. 30.로 정하여 기업당좌대출을 하였고, 같은 날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율 총액한도대출기준금리 2%, 약정기한 2011. 5. 30.로 정하여 무역어음대출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1. 12. E에게 여신금액 1,500,000,000원, 이율 시장금리연동기준금 1.1%, 약정기한 2011. 11. 11.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하였다.
(2) 2011. 4. 26.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출종류 원금(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2008. 11. 28. 기업당좌대출 1,000,000,000 52,801,755 1,052,801,755 2008. 11. 28. 무역어음대출 999,512,037 54,022,398 1,053,534,435 2009. 11. 12. 일반자금대출 1,500,000,000 54,266,301 1,554,266,301 합 계 3,660,602,491
나. E의 자기주식 취득 및 구조조정 (1) E는 PDP 모듈 제조업(이하 ‘TCP 사업’이라고 한다)을 주업으로 하던 회사로서, 사업부문은 ① TCP 사업부문 ② Non-TCP 사업부문(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으로 나뉘어 있었고, 2007. 1. 1. 기준 주주로는 피고들(지분율 49.8%, 1,069,946주), 주식회사 F(지분율 25.6%, 550,000주, 이하 ‘F’이라고 한다), G회사(지분율 24.6%, 529,850주, 이하 ‘G'라고 한다)가 있었다.
(2) E는 2007. 8. 10. F으로부터 자사주 550,000주를 1주당 8,100원인 4,45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3) E는 2007. 9. 22. 위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들로부터 자사주 1,069,946주를 1주당 8,900원인 9,522,519,4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하고, E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1. 12. 피고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