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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합571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631,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7. 18. C과 함께 피고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D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총 150,000주를 1,5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D을 비롯한 피고의 주주들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은 1998년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여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대금 중 100,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1,400,000,000원은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피고의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

다. 현재 피고의 총 주식 중 26,000주는 원고의 명의로, 나머지 주식 124,000주는 원고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F, 원고의 동생인 G, G의 친구인 H, 원고의 사촌동생인 I 명의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F 등에 대하여는 주주권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991호로 원고 승소판결 위 소송에서 F 등은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대금지급과 관련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면서 1998. 4.경 해제되었고, 그 후 D과 F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F가 피고를 운영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주식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그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피고의 주식은 D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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