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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26 2016가합100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62,74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2017. 5.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그의 형제인 D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원고 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고, 현재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 B는 D의 아들이자 피고의 조카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는 2015년 11월경 D과 사이에 피고는 E을, D은 원고 회사와 F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5. 11. 2. 원고 B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B는 피고가 소유하는 원고 회사의 주식 35,000주와 피고의 처인 G 명의의 주식 13,000주를 50억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에서 E의 가치와 F의 가치 차액인 10억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2. 위 매매대금 중 5억 2,500만 원은 급여로 지급한다.

3.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은 38억 원 중 2015년 회수한 13억 원을 공제한 25억 원으로 확인한다.

4.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진천군 H 외 3필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토석채취허가권 및 I 소재 수전시설을 1억 원에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2016년 12월경까지 이전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1,860,322,12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1,860,322,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회사는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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