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노래방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본 피해자 C(남,52세)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을 피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의 골절상, 안면부 열상 및 안면부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노래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