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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27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05: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피해자사진, 진단서(수사기록 31쪽),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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