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 07:30경 영천시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B(42세)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바짝 붙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8세)가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발로 2~3회 걷어 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쌍방 폭행 사건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