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항 인근에서 피해자 D을 2~3회 가량 만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에서 바지락 양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지락 종패를 구입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빌린 돈은 1년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높게 산정하여 원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반 이상을 바지락 종패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신용이 불량하며,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빌린 돈과 이자를 1년 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5.경 1,500만 원을, 2014. 6. 30.경 1,000만 원을, 2014. 7. 4.경 1,500만 원을, 2017. 7. 16.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지급명령 등
1. H 명의 I조합 통장 사본, J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H 명의 I조합 예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